올해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1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사진=뉴스1
병무청 관계자는 30일 "세월호 참사를 관장하는 국무조정실로부터 가족 동의 하에 병역 의무 대상자 명단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이었던 남학생들은 병역판정검사 단계에서 본인 기술에 의존하는 1차 심리검사를 통과해도 추가로 2차 심리검사를 받는 등 판정단계부터 면밀히 이들의 상태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 역시 해당 입영 대상자들이 군 복무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
다만, 이들이 입대한 후 보직 등은 일반 병사와 같은 기준에서 분류될 것이고, 다른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