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영장심사 법원 출석…'묵묵부답'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김종훈 기자 2017.03.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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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朴-檢 뇌물죄 두고 장시간 공방 벌일 전망…朴, 영장심사 후 檢 구치감 대기 가능성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 스1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 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민께 어떤 점이 송구한가" "뇌물 혐의를 인정하나" "세월호 인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4번 출입구를 통해 청사 서관에 위치한 321호 법정으로 올라갔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다. 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1995년 구속돼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결정한다. 강 판사는 원칙을 중시하고 정무적 감각을 갖췄다는 평가를 듣는다. 법조계에선 강 판사가 대중의 이목에 흔들리지 않고 냉정하게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321호 법정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로 드러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죄,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3개에 이른다.



이 중 가장 중대한 혐의인 뇌물죄가 입증되느냐에 따라 구속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으로부터 298억원대 뇌물을 받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론상으로는 법정형이 최고 무기징역까지 올라갈 수 있는 중범죄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 부회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미르·K스포츠재단은 국정기조에 따라 문화·스포츠 융성을 위해 세운 것일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박 전 대통령 본인도 지난 21일 검찰 조사에서 강한 어조로 뇌물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을 반드시 구속 수사해야 하는지를 두고도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범죄가 중대하고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이 부회장 등 공범들이 구속된 만큼 박 전 대통령 역시 구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주요 피의자들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구속 사유로 본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혐의는 전부 사실이 아니며 삼성동 사저에 연금돼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검찰에서는 한웅재 형사8부장검사와 이원석 특수1부장검사가 법정에 출석한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 변호사와 정장현 변호사가 나온다. 이들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때도 공방을 벌인 적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는 장시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관계가 방대한 데다 박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서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가 이 부회장 때보다 오래 걸린다면 박 전 대통령은 처음으로 영장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과 함께 '역대 최장시간 영장심사'란 기록을 세우게 된다. 이 부회장의 영장심사는 약 7시간30분이 소요됐다.

강 판사가 심사 후 영장발부 여부를 고민하는 동안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 이 유치장소는 검찰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지는데 박 전 대통령처럼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피의자의 경우 검찰청사 내 구치감에 대기한다. 법원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심문을 마무리한 후 어디에 유치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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