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대통령 구속될까, 서초동 긴장 속 기다림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2017.03.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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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30일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 시작…경찰, 2000명 동원해 경계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제공=뉴스1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제공=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될까. 30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자 서초동 일대가 긴장감 속에서 결과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0분 전쯤 법원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아무런 말을 남기지 않았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경호를 받는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법원 동문을 제외하고 모든 출입문을 폐쇄했다. 동문도 영장실질심사가 끝날 때까지 차량진입이 불가능하다.

바로 옆 서울중앙지검은 민원인을 포함한 외부인 출입을 전면 차단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직후 이 검찰청으로 이동해 대기할 가능성이 높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다음날 오전에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법원 앞 삼거리를 중심으로 24개 중대 2000명가량을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 중이다. 경찰들은 소규모씩 그룹을 지어 검문검색,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오전 일찍부터 섭씨 5도의 쌀쌀한 날씨 속에 회사원과 법조인들은 속속 일터로 향했다. 등교하는 중·고등학생도 눈에 띄었다. 회사원 김모씨(30)는 "역사상 처음으로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데 씁쓸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삼거리에서 24시간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아직 대부분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부근에 모여 있으며 법원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국민저항본부 집회에 500~1000명이 참가할 것으로 봤다.

'박근혜 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회원 100명가량은 오전 10시 비슷한 장소에서 '법원은 박근혜 구속영장 즉각 발부하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퇴진행동 소속 권영국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최근 팬클럽에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공범들이 구속되고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증명됐다"며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회 도중 한 박 전 대통령 지지자가 "XXX 특검이 이렇게 만들었잖아"라고 소리쳐 경찰이 분리 조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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