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朴, 명운 건 일전 시작…양측 공방 '팽팽'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17.03.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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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朴, 명운 건 일전 시작…양측 공방 '팽팽'


검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운을 건 승부가 시작됐다.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놓고 양측은 법정에서 치열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는 물론 다른 피의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구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대가로 433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에 13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하고 국가기능의 공정성을 해쳐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등을 증거로 제시해가며 법원을 설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반대로 뇌물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변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개별 기업이 낸 돈은 재단의 '설립'을 위해 낸 출연금"이라며 "이같은 기업의 출연행위로 재단이 탄생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검찰은 기업의 출연을 두고 '뇌물을 주는 행위'라고 한다"며 "이는 뇌물을 받을 주체인 재단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재단이 뇌물을 받았다는 말이어서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받는 강요 등 혐의에 대해서도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본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를 만든 데 대해서는 "문화·예술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국민을 둘로 나눠 국론을 분열시킨 중대 범죄"로 국정 문건 유출 혐의와 관련해서는 "최순실이 인사·외교·정책 등 국정 현안 전반에 개입하게 해 소위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파악한다.


변호인단은 반대로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일부는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있다.

증거인멸 우려를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혐의 부인은 증거인멸 우려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이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는 점, 검찰 수사 개시 후 최씨와 차명 휴대전화로 수백 차례 통화하며 대책을 논의한 점, 안 전 수석 등을 통해 관련자들을 회유하려 한 정황 등을 근거로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크다고 본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현재 사실상 가택연금상태와 같기 때문에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할 방침이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도주 우려는 말도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직 대통령 신분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30일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에 검찰은 한웅재·이원석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을, 변호인단은 유영하·채명성 변호사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날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밤 늦게 혹은 31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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