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서울 도봉경찰서는 경기 양주시에서 A운수를 공동운영했던 박모씨(34)와 남모씨(53) 등 2명을 업무상배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입 전세버스는 버스 기사가 구입했지만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법인명의만 전세버스로 쓸 수 있어서 전세버스 기사 상당수가 버스를 직접 구매한 뒤 법인 등록해 일한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 등은 차주(버스 기사)에게 일종의 수수료(지입료)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중형버스 1대당 월 20만원, 대형버스 1대당 매월 40만원을 받는 등 매달 약 40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9월 A운수가 부도를 맞자 이들은 담보대출을 갚지 않은 채 회사를 매각하고 잠적했다. 담보권자인 은행은 대출상환이 안되자 담보 차량 8대를 경매에 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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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지입은 불법적인 방식이라서 실소유자들은 생계수단인 전세버스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운수회사 대표들 횡포에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