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명의 버스 담보로 대출 후 '먹튀' 대표2명 구속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2017.03.3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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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소유 버스를 몰래 담보물로 잡고 대출받아, 5억여원 챙긴 후 잠적

/삽화=임종철 디자이너/삽화=임종철 디자이너


회사 명의로 등록된 지입 전세버스를 담보로 대출받은 뒤 회사를 팔고 잠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실제 버스 소유자인 기사들 몰래 수억원을 챙겨 달아났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경기 양주시에서 A운수를 공동운영했던 박모씨(34)와 남모씨(53) 등 2명을 업무상배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지입 전세버스 차량 담보로 대출을 받고 회사를 처분해 약 5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지입 전세버스는 버스 기사가 구입했지만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법인명의만 전세버스로 쓸 수 있어서 전세버스 기사 상당수가 버스를 직접 구매한 뒤 법인 등록해 일한다.



박씨 등은 실소유자인 기사들 몰래 버스를 담보로 돈을 챙긴 셈이다. 이들은 A운수 소속 지입차량 16대 중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차량 8대를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총 3억7000여만원을 빌렸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 등은 차주(버스 기사)에게 일종의 수수료(지입료)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중형버스 1대당 월 20만원, 대형버스 1대당 매월 40만원을 받는 등 매달 약 40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9월 A운수가 부도를 맞자 이들은 담보대출을 갚지 않은 채 회사를 매각하고 잠적했다. 담보권자인 은행은 대출상환이 안되자 담보 차량 8대를 경매에 부쳤다.


경찰 관계자는 "지입은 불법적인 방식이라서 실소유자들은 생계수단인 전세버스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운수회사 대표들 횡포에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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