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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임의가입자는 29만6757명이다. 임의가입은 전업주부와 학생 등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원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임의가입자 현황을 분석해보면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임의가입자 29만6757명 중 여성이 25만813명(84.5%)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입자 중 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55.2%에 이른다.
특히 고소득층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 임의가입자 중 배우자 소득이 월 400만원 이상인 전업주부의 비중은 41.6%다. 국민연금 수급을 앞둔 고소득층 50대 주부의 임의가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공식 통계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서울만 하더라도 임의가입자의 상당수가 강남3구에 몰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의가입이 '강남 아줌마'의 재테크로 활용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해 여윳돈을 운용하는 데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한 몫 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임의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임의가입자 기준소득월액 하한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다.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는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을 가입하한으로 설정한다. 이 기준이 99만원(월 보험료 8만9100원)이다. 임의가입을 하려면 최소한 월 8만91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이 금액을 부담스러워하는 저소득층도 존재한다.
복지부는 가입하한을 99만원에서 52만6000원(월 보험료 4만7340원)으로 낮춰 저소득층의 임의가입 문턱을 낮출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정부 내부적으로 조율 과정에서 이 같은 개정안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