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사드보복 피해 국내 게임업체에 188억 지원

머니투데이 구유나 기자 2017.03.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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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피해' 중소 게임업체에 개발비 188억 지원…VR 콘텐츠도 강화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이 29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7 콘텐츠산업 주요 정책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이 29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7 콘텐츠산업 주요 정책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올해 콘텐츠산업 핵심 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의 첨병인 VR(가상현실)과 미디어 콘텐츠를 강화하고 중국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피해가 컸던 게임업체를 중심으로 피해 지원에 나선다.

이우성 문체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28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2017년 콘텐츠산업 주요 정책 간담회'에서 "4차 산업시대에 콘텐츠 질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라며 "피해 기업과 새로운 콘텐츠 산업분야의 경쟁력을 키워 새 시대 일자리 창출에 콘텐츠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소 게임업체·VR 콘텐츠 사업 중점 지원

먼저 글로벌 경쟁 심화, 투자시장 침체, 중국 사드 보복 등으로 고전 중인 게임 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중소기업청과 협업해 신작 게임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게임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세부 지원사업 내용은 △첨단융복합게임콘텐츠 제작지원(66억원) △차세대게임콘텐츠 제작지원(92억원) △기능성게임 제작지원(29억8000만원) 등 세 가지다. VR과 AR(증강현실) 등 신기술을 적용하거나 의료·교육 등 기능성이 뚜렷한 게임 등이 우대된다. 과제당 최소 2억원에서 7억원까지 지원한다. 3월 말 사업 공고를 내고 5월 중에 과제를 선정한다.

VR 콘텐츠사업 육성 지원금은 올해 새롭게 책정됐다. 중점 추진 사업은 △VR콘텐츠 프런티어 프로젝트 △VR콘텐츠 제작지원 △VR콘텐츠 체험존 구축 등 3개이며 사업 예산은 약 100억원이다.

◇중국 '한한령' 피해 증가…신고센터 운영 등 대응 체계 강화


문체부는 올해 들어 관광·콘텐츠대책반을 종합대책반으로 확대해 중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중국 북경에 위치한 콘텐츠 비즈니스센터를 통해 중국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유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중국 지방도시와 동남아 지역에도 거점을 추가로 건설해 수출시장 다변화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가 28일까지 집계한 '한한령' 피해사례는 17건이다. 피해 내용별로는 △제작중단 5건 △계약파기 및 중단 5건 △투자중단 2건 △행사취소 1건 △대금지급 지연 및 사업차질 등 4건이다. 분야별로는 △방송 5건 △애니메이션·영화 4건 △게임 3건 △연예엔터테인먼트 2건 △캐릭터 1건 △기타 2건이다.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예산 1160억원도 상반기 조기집행했다. 다만 예산을 제외하고 위급 상황에 별도로 사용할 기금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김상욱 문체부 콘텐츠정책관은 "2000년대 초에는 문화산업진흥기금이 있었지만 운용 실적이 없어서 폐지되고 대신 투자를 담당하는 모태펀드가 생겼다"며 "최근 투자와 융자 수요가 모두 늘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영화발전기금은 645억원이 책정됐다. 영화제작지원금으로 325억원, 유통지원금으로 103억원 등이 활용된다. 송인사태 지원으로 고갈이 우려되는 출판기금도 5년간 500억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공공저작물 늘리고 저작권은 강화

문체부는 4차 산업시대와 1인 콘텐츠 시대를 맞아 저작물 이용 및 유통을 활성화해 자유로운 콘텐츠 창작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유저작물 이용활성화, 저작권 기증활성화,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저작권 비즈니스 활성화 등에 총 60억60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까지 공공저작물을 1000만건까지 늘릴 계획이다.

연내 공유저작물 정보를 모아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권을 최대한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유료저작물의 경우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통해 저작권 권리관리정보를 확충한다.

해외에서의 우리 저작권은 강화한다. 저작권자 단체인 저작권해외진흥협회와의 협력하고 국내 권리자와 해외 유통사간 침해대응 핫라인을 구축·확산해 콘텐츠 불법유통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핫라인을 활용하면 불법물 삭제처리기간이 기존 11일에서 1일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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