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팩트체크]'대왕 카스테라' 논란… 피해업체 법적 대처는?

머니투데이 송민경(변호사), 유동주 기자 2017.03.30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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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민·형사 소송 가능하지만 유사사례 피해주장 업자들 대부분 패소

[theL팩트체크]'대왕 카스테라' 논란… 피해업체 법적 대처는?


일명 '대왕 카스테라' 논란이 계속되면서 업체들의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방송내용에 대해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소송과정에서 피해액이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지만 소송은 해볼 수 있다. 다만 과거 유사 사례에선 대부분 방송보도에 의한 피해를 주장하는 측이 패소했다.

현재 논란이 지속되는 채널A의 시사교양 프로그램 '먹거리 X파일'의 대왕 카스테라 편에선 우유와 계란보다 많은 양의 식용유가 카스테라에 들어간다고 방송했다. 대왕 카스테라 업체들은 방송 직후 매출액이 떨어지고 일부 가게는 이미 폐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널리 알려진 과거 유사 사례로는 췌장암으로 투병 중인 탤런트 김영애씨가 경영하던 참토원의 황토팩 사건이 있다. 참토원 황토팩은 홈쇼핑 등에서 인기를 얻어 연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승승장구했지만 2007년 KBS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이란 프로그램이 황토팩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방영하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당시 참토원 측은 KBS와 제작진을 상대로 2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형사적으로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이 프로그램 제작진을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황토팩서 검출된 철성분은 분쇄기가 마모돼 생긴 것이라는 보도로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액 200억원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영돈 PD 등 2명과 KBS가 참토원에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2심에선 이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참토원이 패소했다.

형사소송도 마찬가지로 2심까지 갔지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영돈 PD 등에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영광굴비 상인들이 채널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도 있다. 영광굴비의 가공판매 실태를 방영한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에 대해 영광굴비 상인 183명이 총 38억4300만원을 청구했지만 1심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상인들은 영광굴비를 소재로 한 방송으로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 등 언론에 의한 피해를 주장하는 사건이 대부분 원고 패소로 결론이 나는 이유는 법원에서 언론 본연의 역할이 인정받기 때문이다. 허위사실을 보도한 게 아니라면 언론이 정당하게 보도한 내용은 피해자가 직간접으로 피해를 입었어도 언론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간혹 보도내용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돼도 취재보도과정이 충실하고 허위라도 진실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다면 '정당 행위'로 인정받기도 한다.

황토팩 사건에서도 1심 법원은 "검은색 자성체가 쇳가루라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허위사실"이라고 허위사실이 방송에 포함됐음을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보도했기 때문에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았고 소비자 고발프로그램의 역할 등에 비춰 정당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정보도 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하다. 보통 기사의 경우는 사실적 주장과 의견 표명이 섞여있는데 이 중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인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만 정정보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증거에 의해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 잘못된 경우에만 정정보도를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대왕 카스테라 사건의 경우 형사상으로는 특별히 문제될 만한 게 거의 없고 민사상 손해배상이 인정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사가 과실로 방송을 내보내 손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그 손해액은 방송 전후의 매출 차이액을 비교해 그만큼을 손해 상당액으로 잡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손해액 입증도 어렵고 승소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카스테라업체가 입은 손해에 대해 해당 방송으로 인해서 손해가 난 것인지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인지를 단정할 수 없어 인과관계 입증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입증책임이 완화되거나 전환되지 않는 현 민사소송법에서 실제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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