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우본은 이달 말까지 차익거래를 위탁할 위탁운용사 10곳을 선정하고 31일 선정 결과를 공고한다. 초기 집행자금은 총 3000억원으로 300억원씩 10곳에 자금을 나눠줄 예정이다.
앞서 우본(국가지자체)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증권거래세 0.3%를 면제받으며 차익거래 시장 거래대금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2013년 이후 과세가 재개되자 차익거래를 중단했고 이후 차익거래 시장은 '외국인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인은 낮은 조달비용으로 절대수익과 환차익을 거두며 전체 거래대금의 50~70%를 차지했다.
우본은 거래세 면제로 다른 투자자와 달리 얇은 수익기회만 있어도 차익거래에 참여해 외국인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증시가 급락하는 날이면 대규모 순매수로 시장의 쿠션 역할을 한 것도 우본이었다. 2013년 우본이 차익거래를 중단한 뒤에는 외국인이 선물을 대량 순매수하는 날에도 현물 시장이 꿈쩍도 하지 않는 일이 나타났는데 이는 선물과 현물의 접점인 차익 거래가 위축돼서였다.
이중호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거래세를 내지 않는 투자주체는 차익거래 기회가 발생하면 바로 거래를 수행하기에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고 선물과 현물의 괴리를 축소하는 순기능을 갖는다"며 "우본의 비과세 차익거래 재개로 시장 변동성 및 활력 증가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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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증권가에서는 우본이 향후 차익거래 자금을 확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차익거래 규모가 너무 클 경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는 수준에서 적당한 투자규모를 고민할 것"이라며 "초기 집행 뒤 단계별로 운용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
◇차익거래=주가지수인 코스피200 지수와 이를 기초자산으로 한 지수선물은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 괴리가 나타나게 된다. 코스피200 지수선물과 코스피200 지수, 즉 선물과 현물의 가격차를 베이시스라고 하며 베이시스가 고평가 또는 저평가된 상황에서 그 차익을 취하는 거래를 차익거래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