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토부 "서종대 한국감정원장 성희롱 맞다"…해임 건의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서동욱 기자 2017.02.2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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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감사관실, 서 원장 발언 일부 성희롱 판단

서종대 한국감정원장. /사진=뉴스1서종대 한국감정원장. /사진=뉴스1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의 여직원 성희롱 발언 의혹을 조사해 온 국토교통부가 서 원장 발언 중 일부가 명백한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서 원장의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24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국토부 감사관실은 최근 서 원장의 성희롱 발언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일부 발언은 성희롱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서 원장은 지난해 11월 3일 대구 수성구의 한 고깃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감정원 여직원들에게 “넌 피부가 뽀얗고 몸매가 날씬해서 중국 부자가 좋아할 스타일”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국토부는 해당 발언을 들은 여직원 2명 모두 이 발언을 불쾌하게 느낀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지난해 7월 서 원장이 여직원들에게 “아프리카 여자들은 성 노예인데 너희는 행운인 줄 알아라”고 한 발언은 이 말을 들은 직원 3명 중 1명만 불쾌함을 느껴 성희롱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지난해 11월 말 케냐 나이로비 출장에서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오입이나 하러 가자”고 한 발언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원장은 논란이 불거진 이달 초 해명자료를 통해 “내부 감사로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앙심을 품고 음해하려는 것”이라며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서 원장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 없이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산하기관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서 원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해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면 해임 건의안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서 원장의 임기는 오는 3월 2일까지다. 국토부가 운영위원회에 서 원장의 해임을 건의한다 해도 임기 전까지 심의를 거쳐 해임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금융산업노조는 서 원장 임기 이전에 해임이 관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산업 노조 관계자는 “해임처리가 되면 3년 동안 다른 공공기관의 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며 “임기 내 해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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