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본사건물
이에 따라 업무규정 개정 전인 2008~2016년 6월까지의 대우조선 회계분식에 최대 20억원, 이후 발행된 사업보고서·증권신고서 3건에 총 25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이 같은 규모의 과징금이 가능해졌다.
특히 증선위는 2008~2009년 대우조선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KPMG삼정 역시 감사절차를 "매우 부실하게 수행"했고 매출액과 매출채권 등을 과대계상했는데도 감사 의견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단독]금융당국, 대우조선 2008년부터 회계부실 가능성 전면조사)
이에 따라 KPMG삼정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대우조선 감사업무 제한 3년, 소속 회계사에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대우조선 감사업무 제한 등의 징계를 부과했다.
이밖에 금융당국이 대우조선은 분식회계 규모는 2014년 말 자기자본 과대계상 규모 3조5000억원으로 판단했다.
다만 증선위는 2010년부터 대우조선의 외부감사를 맡아 대규모 분식회계에 연루된 딜로이트안진에 대한 징계는 미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안진에는 제재부과에 앞서 보다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해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주 감리위와 증선위에서 논의된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감리위·증선위 논의에서도 대부분의 외부감사 대상회사들이 감사인을 본격 선임하는 4월 이전에는 최대한 증선위 결정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5월 이후 제재가 이뤄지면 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제재를 최대한 빨리 확정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우조선과 삼정에 대한 제재안 및 내달쯤 증선위 논의에서 이뤄질 안진에 대한 제재안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