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연 20만원으로…"나도 혹시?"

머니투데이 이슈팀 남궁민 기자 2017.02.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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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액 한도 10만→20만원 확대…법인·단체차량 제외, 1세대 1대 경차만 혜택

자영업자들이 배달 등 영업활동에 주로 이용하는 다마스 /사진=머니투데이자영업자들이 배달 등 영업활동에 주로 이용하는 다마스 /사진=머니투데이


정부의 내수활성화 방안으로 발표된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확대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정부는 23일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내수 위축 보완을 위한 소비·민생 개선 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는 KTX 조기예매 할인 도입, 전월세 대출 확대 등 이 포함됐다. 이 중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현행 연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 확대하는 방안이 눈길을 끌고 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1000㏄ 미만 차량의 경우 휘발유·경유는 ℓ 당 250원, LPG는 전액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지금까진 환급액의 한도가 연 10만 원이었으나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국내 차량 중 경차 비율은 10%에 이르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다마스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경차를 운행 중인 누리꾼들은 긍정적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 누리꾼(1004****)은 "나도 10만 원으로 부족했는데 다행이다"라며 대책을 반겼다.



하지만 모든 경차 이용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인차량, 개인명의이지만 단체 등의 관용·영업에 사용되면 혜택에서 제외된다. 또한 1세대에 1대의 경차가 있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다만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 각각 1대씩 소유한 가구의 경우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제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2015년 기준 전체 경차 소유자 65만 명 중 40%에 해당하는 26만 명만이 환급 혜택을 받았다. 경차 이용자들은 자신이 혜택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미리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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