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이 배달 등 영업활동에 주로 이용하는 다마스 /사진=머니투데이
정부는 23일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내수 위축 보완을 위한 소비·민생 개선 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는 KTX 조기예매 할인 도입, 전월세 대출 확대 등 이 포함됐다. 이 중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현행 연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 확대하는 방안이 눈길을 끌고 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1000㏄ 미만 차량의 경우 휘발유·경유는 ℓ 당 250원, LPG는 전액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지금까진 환급액의 한도가 연 10만 원이었으나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경차를 운행 중인 누리꾼들은 긍정적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 누리꾼(1004****)은 "나도 10만 원으로 부족했는데 다행이다"라며 대책을 반겼다.
실제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2015년 기준 전체 경차 소유자 65만 명 중 40%에 해당하는 26만 명만이 환급 혜택을 받았다. 경차 이용자들은 자신이 혜택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미리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