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 전 비서관은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7회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최씨는 기본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없는 사람"이라며 "대외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는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가 박 대통령의 연설문이나 말씀자료 등을 수정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잘못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각 수석비서실 등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일일이 직접 수정할 수 없어 최씨의 도움을 받은 것뿐이라고 강변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14년 11월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최씨에게 청와대 자료를 그만 받아보라고 권유했다고 한다. 정 전 비서관은 "정윤회 문건은 팩트가 0%이고 (보도가) 처음 나왔을 때 모두 웃었다"며 "사실이 아닌 보도가 나왔는데도 몇 달 동안 너무 시끄러워서 '자료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서 정 전 비서관은 지난해 2~4월에도 기밀문건 3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특정 자료를 언급하면서 최씨에게 보내주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최씨 의견을 들어봤는지를 묻는 일이 종종 있어 본인 판단으로 최씨에게 필요한 자료를 보내줬다는 취지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가 먼저 자료를 요구한 적도 있었으며, 이를 거절해본 적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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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 최씨와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연락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도 차명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우리 정치의 나쁜 부분인데 어느 정권이라고 얘기 안 해도 도·감청 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도청을 확신해서라기보다 위험성이 있어서 제 명의의 기기를 사용하진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드리는 대로 썼을 것"이라며 차명 휴대전화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박 대통령 본인은 몰랐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정 전 비서관은 대부분의 질문에 막힘없이 답하면서도 '비선진료' 의혹을 받는 김영재 원장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여성이고 독신이셔서 특수성이 있다"며 "김영재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알았지,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았다. 제가 모시는 분의 사적인 부분에 대해 알려고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