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기각' 조의연 부장판사, 기각사유 자세히 밝혀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17.01.19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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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 기각' 조의연 부장판사, 기각사유 자세히 밝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4기)에 관심이 모인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14시간에 걸친 고민 끝에 19일 새벽 5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꼼꼼한 것으로 알려진 조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아직 이 부회장을 구속할 만큼 혐의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자세히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행정고시를 모두 통과한 뒤 1998년부터 판사로 근무했다. 그는 법원행정처,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조 부장판사는 최근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건을 다수 맡았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유일하게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영장만 기각했다. 관여 정도가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 부장판사가 대기업 총수 사건을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심문을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한 적 있다. 당시에도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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