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자세히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최근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건을 다수 맡았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유일하게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영장만 기각했다. 관여 정도가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 부장판사가 대기업 총수 사건을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심문을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한 적 있다. 당시에도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