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명예훼손' 배우 김부선, 벌금 150만원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2017.01.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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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파트 난방비리 의혹 폭로 과정서 일어난 일이지만 법적 테두리 넘어서"

아파트 난방비리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이웃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씨(56)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정곤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4년 서울 성동구 자신의 아파트 단지에 대한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전 부녀회장 A씨(여) 등을 험담하는 글을 쓰고 단지 내 설치된 현수막(비리 의혹을 반박하는 내용)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일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명예훼손 부분과 현수막 훼손 범행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는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일어난 것이지만 법적 테두리를 넘어섰다"며 "김씨가 이용한 SNS는 파급력과 전파성이 매우 컸고 이에 비례해 피해가 가중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이 끝난 후 김씨는 기자들과 만나 항소할 뜻을 밝혔다.


배우 김부선씨(56)가 2015년 11월22일 오후 서울 성동구 옥수동 자택에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배우 김부선씨(56)가 2015년 11월22일 오후 서울 성동구 옥수동 자택에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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