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할 수 있으면 해라"…최순실 재산 몰수법 속속 발의

머니투데이 이재원 기자 2017.01.18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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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청문회 증인 강제구인법]②최순실 재산 정조준…적용범위, 재산형성기간 등 차이

"몰수할 수 있으면 해라"…최순실 재산 몰수법 속속 발의


기존에도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법은 있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대상이 공무원에 한정돼 있거나 마약·횡령·배임 같은 특정 범죄와 관련해서만 재산 몰수가 가능했다. 최순실 재산 몰수는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온 게 ‘최순실 재산 몰수법’들이다.



1호 법안은 새누리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내놨다. 심 부의장은 지난해 11월8일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 적용 대상은 대통령과 보좌진, 친인척, 그밖의 친분 관계가 있는 자들이다. 이들의 뇌물, 사기, 횡령, 공무상 비밀누설, 탈세 등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해외로 빼돌려 숨긴 비리재산의 환수 근거도 명시했다.

또 재직 중 형사소추를 금지한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발의한 '국헌문란 등 행위로 인한 부정수익의 국가귀속 및 피해자 권리구제에 관한 특별법안'도 있다. 이 법안엔 국헌문란행위와 국정문란행위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썼다. '국헌문란행위'는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국가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명시했다. '국정문란행위'는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국정운영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행위로 정의했다.



이에따라 △두 행위를 통해 형성한 부정수익 △두 행위로 형성한 부정수익에 기초한 재산 등이 주요 몰수 대상이다. 수사기관에 제보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과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상민·안민석 민주당 의원도 전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법안은 △범죄수익 등에 대한 몰수·추징이나 환수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국헌문란행위자 등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재산조사위원회에 해당 재산에 대하여 조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도 지난해 11월29일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을 포함한 '최순실법 3+1 패키지'를 발의한 바 있다. 몰수 대상을 넓히고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형사 몰수 관련 법률 개정안 3건과 특별법 제정안 1건을 냈다.


우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을 바꿔 몰수 범위와 소급 적용을 확대한다. 특별법에 따르면 18대 대선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 최순실 등 조사 대상자들이 재산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지난해 12월29일 '국정농단과 불법·부정축재 재산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 역시 국회에 '국정농단과 불법·부정축재 재산 진상조사 및 환수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을 내고 조사대상을 '대통령직 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관계인 등의 권력을 이용하거나 남용해 물질적·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의 행위를 한 자'로 규정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불법재산의 형성기간을 1974년 8월15일 이후부터 2016년 12월 9일까지로 규정한 게 눈에 띈다. 최태민이 불법적으로 형성한 재산은 물론 해외로 빼돌린 불법재산에 대해서도 조사·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셈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고려하면 2월 임시국회 처리도 물리적으로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특검이 진행중인 최태민·최순실 일가 재산에 대한 조사 결과가 늦어도 4월 발표되면 국회에서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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