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 새누리 비판하면 무조건 처벌?…"후보자비방죄 기소 편향적"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2016.12.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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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판결문 1600여건 분석한 연구결과 공개…기소·처벌 보수진영 비판에 집중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처벌이 보수진영을 비판한 유권자에 집중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4일 박경신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와 유종성 호주국립대 교수 공동 연구팀은 '1995~2015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후보자비방죄 전수조사(판결문 1569건 분석)' 진행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치러진 대선에서 허위사실공표죄의 90.3%, 후보자비방죄 80.3%는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등 보수 진영 후보를 비판했다가 기소를 당한 경우였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로 인한 기소대상 전체(100%)가 보수진영 후보 비판했던 유권자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2007·2012년 대선에서는 총 기소건수 중 85% 이상이 이명박·박근혜 후보를 비판한 사례였다. 특히 2012년 대선에서 검찰의 전체 기소건수 중 86.4%가 박근혜 후보자를 향한 비판이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비판했다가 기소를 당한 사례는 두 후보를 모두 합쳐 13%에 불과했다.



연구팀은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가 유권자들의 정당한 후보자 검증과 비판을 막는 족쇄로 악용되고 있다"며 "하지만 국회는 그동안 관련법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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