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태블릿PC, 최순실과 붙어다녀…최순실 것 맞다"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이경은 기자 2016.12.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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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최순실씨가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뉴스1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최순실씨가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핵심 증거물이었던 태블릿PC는 최순실씨(60·구속기소)의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기기에 기록된 사용내역을 볼 때 태블릿PC의 소유자는 최씨라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2년 7월14일부터 같은달 29일까지, 2013년 7월2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두 차례 독일을 방문했다. 최씨의 방문기간 동안 문제의 태블릿PC도 독일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태블릿PC엔 이 기간 독일에서 국제전화 로밍을 시도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2012년 7월15일엔 "잘 도착했다. 다음주 초에 팀과 빨리 시작해"라는 내용으로 최씨가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듯한 문자메시지가 발신된 기록도 있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최씨가 이 태블릿PC를 독일에 가져간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최씨가 2012년 8월14일부터 같은달 16일까지 제주도를 방문했을때도 이 태블릿PC도 같은 장소에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태블릿PC는 조카 장시호씨(37·구속기소)가 서귀포시에 소유하고 있던 빌라와 인접한 장소에서 사용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태블릿PC에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구속기소)이 "보냈습니다"라고 발신한 문자메시지도 발견됐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발송한 뒤 확인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 태블릿PC에 최씨가 장씨의 가족과 식사를 하면서 찍은 사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와 태블릿PC가 붙어다닌 것"이라며 "태블릿PC의 소유자가 최씨라는 점에 대해선 더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태블릿PC의 입수 경위에 대해서도 검찰은 JTBC가 서울 청담동 더블루K 사무실에서 확보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지난 10월18일 기자 여러명이 더블루K 사무실을 찾았으나 건물 관리인이 허락하지 않아 들어가지 못했으나 이틀 뒤 JTBC 기자가 관리인과 함께 사무실에 들어갔고, 이곳에 있던 책상에서 태블릿PC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JTBC는 내부회의를 거쳐 10월24일 태블릿PC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8일 JTBC가 밝힌 입수 경위와 같은 내용이다. 지난 7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40)가 청문회에 나와 최씨에 대해 "태블릿PC 같은 것을 사용 못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소유자를 놓고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었다. 이에 JTBC는 "증거물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고 전 이사는 갖고 있었던 듯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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