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10년 이상 근속 전직원 대상 희망퇴직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2016.12.11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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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250명 후 최대 규모 될 듯…지난해 '45세 이상'→'10년 이상 전직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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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근속 10년 이상 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이번 희망퇴직은 연령제한을 따로 두지 않아 신청자격을 '45세 이상'으로 한정했던 지난해에 비해 퇴직자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임금피크제(이하 임피제) 진입자와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19일부터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기존 임피제 적용 직원과 내년 임피에 들어가는 희망퇴직자에겐 27개월치 급여가 퇴직금으로 주어진다. 또 부·점장급(L4) 전원과 부지점장·팀장급(L3), 과·차장(L2), 계장·대리(L1) 사무직원 중 10년 이상 근속(2007년 이전 입행)한 직원도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최대 36개월치 급여가 특별 퇴직금으로 제공된다.



이번 희망퇴직은 지난해 보다 대상자가 확대되고, 조건은 지난해와 유사하거나 좋은 편이라 지난해보다 많은 퇴직 신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엔 일반직원 중 L3 직급은 1965년 이전 출생자로, L2와 L1·L0 직급은 각각 1966년 이전, 1970년 이전 출생자로 나이제한을 뒀다.

하지만 올해 희망퇴직은 L1·L2 직급의 경우 '만 10년 이상 근속자', L3는 '만15년이상 근속자'면 신청할 수 있다. 또 30~40대 직원이 다수인 L2 이하 직원들에게 3개월~6개월치 급여를 우대 적용하기로 해 사실상 희망퇴직하는 일반직원 전원이 36개월치의 퇴직금을 받게된다. 지난해 특별퇴직금(L2 33개월, L1 30개월)보다 조건이 좋다.

이에 따라 이번 희망퇴직 규모가 지난해 상반기 1122명을 크게 웃돌 뿐 아니라, 전직원을 대상으로 했던 2010년(희망퇴직자수 3250명)에 버금가는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10년 당시 퇴직자수는 2001년 옛 국민은행과 옛 주택은행 간 통합 이후 최대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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