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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피제 적용 직원과 내년 임피에 들어가는 희망퇴직자에겐 27개월치 급여가 퇴직금으로 주어진다. 또 부·점장급(L4) 전원과 부지점장·팀장급(L3), 과·차장(L2), 계장·대리(L1) 사무직원 중 10년 이상 근속(2007년 이전 입행)한 직원도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최대 36개월치 급여가 특별 퇴직금으로 제공된다.
하지만 올해 희망퇴직은 L1·L2 직급의 경우 '만 10년 이상 근속자', L3는 '만15년이상 근속자'면 신청할 수 있다. 또 30~40대 직원이 다수인 L2 이하 직원들에게 3개월~6개월치 급여를 우대 적용하기로 해 사실상 희망퇴직하는 일반직원 전원이 36개월치의 퇴직금을 받게된다. 지난해 특별퇴직금(L2 33개월, L1 30개월)보다 조건이 좋다.
이에 따라 이번 희망퇴직 규모가 지난해 상반기 1122명을 크게 웃돌 뿐 아니라, 전직원을 대상으로 했던 2010년(희망퇴직자수 3250명)에 버금가는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10년 당시 퇴직자수는 2001년 옛 국민은행과 옛 주택은행 간 통합 이후 최대 규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