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수사대, '우병우 지명수배'…"우리가 잡는다"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6.12.0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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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신처 사진, 차량번호 등 각종 정보 공유하며 소재 파악 나서…목격자 나올지 관심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주식갤러리(주갤)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찾는다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사진=디시인사이드 화면 캡처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주식갤러리(주갤)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찾는다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사진=디시인사이드 화면 캡처


우리나라 '네티즌 수사대'가 잠적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찾아나섰다.

지난 7일 국정조사특위 2차 청문회에서 "최순실씨를 모른다"며 12시간가량 모르쇠로 일관하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진술번복을 이끌어낸 것도 네티즌의 제보였다. 시민들이 청문회에 출석을 거부한 우 전수석까지 찾아낼지 관심이 쏠린다.

9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디시인사이드 주식갤러리(주갤)를 비롯해 주요 인터넷 게시판에는 "우 전수석을 찾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어떤 네티즌은 우 전수석의 장모 명의 건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논현동 빌라 사진을 올리며 '추적일지'를 썼다. 우 전수석을 찾았다는 소위 낚시성 글, 우 전수석의 은신처를 추정하는 추측글 등 다양한 관련 글이 올라왔다.

이밖에 "우 전수석의 차"라며 차량번호·차종을 공개하고 목격자를 찾는 트위터 메시지도 올라왔으나 차량번호는 허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수석이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다'는 글도 게재됐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났다.



앞서 우 전수석과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은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지 않은 채 잠적했다. 요구서를 받을 경우 출석불응에 대한 형사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출석요구서를 전달받지 않으면 "제때 출석요구를 받지 못했다"는 변명이 가능하다.

검사 출신으로 법률지식에 밝은 우 전수석이 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는 셈이다. 세간에는 우 전수석을 가리켜 '미꾸라지'라는 모욕적 별명도 나돈다.


국조특위는 동행명령장도 발부해 우 전수석이 있는 곳으로 알려진 강남구 한 빌라와 김 회장 언니의 자택인 충북 제천의 한 주택 등을 찾았으나 인기척이 없어 전달에 실패했다.

시민단체들도 우 전수석을 추적하고 있다. 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지난 7일 오후 우 전수석의 은신처로 의심받았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빌라 앞에서 '국민이 잡는다, 우병우 감옥 가자'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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