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시위 참가자 '경찰 추산 ×3', 얼추 맞아"

머니투데이 윤준호 기자 2016.11.0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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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청장 "치안 목적, 시점 최대 인원만 집계… '왔다간 인원' 포함 주최 측과 달라"

이철성 경찰청장./ 사진제공=뉴스1이철성 경찰청장./ 사진제공=뉴스1


"경찰 추산 인원에 곱하기 3하면 전체 참가자 수(연인원)가 맞을 겁니다" (이철성 경찰청장)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이후 잇따른 촛불집회에서 주최 측과 경찰이 각각 집계하는 참가자 수 추산에 차이가 큰 이유를 경찰청장이 직접 설명했다.

경찰은 치안 관리에 목적을 두고 특정 시점의 최대인원만 추산하는 반면 주최 측은 당일 집회에 오고 간 모든 참가자를 다 집계해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사진)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최 측은 집회가 끝날 때까지 종합해서 참가자 수를 추산하지만 경찰은 인파가 가장 많이 몰린 최절정 당시 인원을 산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참가자 수를 추산하는 건 언론에 알리려는 용도가 아니라 치안 관리에 목적이 있다"며 "치안수요는 최대인원에 따라 바뀌는데 현장에 왔다 돌아간 인원은 치안수요에 차이를 주지 않아 경찰 추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통상 3.3㎡(1평)당 성인 남성 9~10명이 설 수 있다 보고 집회 참가자수를 산정한다. 이를 9724평짜리 광화문광장에 적용하면 일부가 앉고 일부가 섰을 때 최대 인원은 5만8000명 정도로 추산된다는 얘기다.

이 청장은 "경찰 추산 방식은 2008년 광우병 파동 집회 이후 논란이 커져 현재 4~5개팀이 정밀 작업한다. 오차가 500~700명 사이를 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이번 2차 촛불집회 당시 한 시점 최대 참가자수를 다시 세 보니 4만7600명 정도가 되더라"며 "주최 측 추산 방식대로 왔다 간 경우를 고려하면 경찰 추산에 곱하기 3을 하면 얼추 전체 참가자 수와 들어맞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차 촛불집회 당시 특정 시점 최대 참가자 수를 4만5000명으로 추산했다. 주최 측은 이날 총 참가자 수로 20만명을 추산했다.

이날 경찰 설명대로라면 실제 집회 참가 인원은 약 13만명 안팎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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