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정보까지… "최순실, 전형적인 강남 '복부인' 행태 보여"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16.10.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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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 국정개입 의혹 사건을 풍자한 한 시민단체의 퍼포먼스 / 사진 = 뉴스1 최순실씨 국정개입 의혹 사건을 풍자한 한 시민단체의 퍼포먼스 / 사진 = 뉴스1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가 거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과 특정 지역의 개발정보까지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았다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이들 부동산의 매입 경위와 실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추진하려 했던 개발계획을 미리 입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어서 최씨의 부동산 축제 내역은 향후 특검 수사가 진행될 경우 명확히 규명돼야 할 대상이 됐다.



◇"국토부가 만든 개발정보를 청와대가 최순실에 넘겼다"
지난 26일 TV조선은 최씨가 소유 중이던 땅과 건물의 개발정보를 미리 받았다고 보도했다. 2013년 10월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와대에 보고한 '복합생활체육시설 추가 대상지 검토안'이라는 자료를 확보해 개인 사무실에 보관했다는 것이다.

이 문건에는 국토부가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등 3곳을 생활체육시설 조성 후보지로 정하고 각 후보지에 대한 입지조건을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고 TV조선은 밝혔다.



문건에는 하남시 미사리 조정·카누 경기장과 인접한 미사동이 가장 입지가 좋은 곳으로 평가했는데 최씨는 인근에 있는 하남시 신장동 땅 199㎡을 2008년에 34억원을 주고 사들여 2015년 4월 52억원에 팔아 18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최씨 부동산이 포함된 부지는 아직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고 국토부가 최근 해당 사업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부가 공식 발표를 하지 않은 '검토 자료'를 미리 받아보는 등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

◇"강남·평창…'돈 될만한 땅' 투기의 전형"
최씨는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평창군 일대에도 7만여평에 달하는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부지는 현재 최씨의 그의 딸 정유라씨가 절반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서울 강남 지역에도 빌딩과 땅을 보유하고 있다. 시세 200억원대로 추정되는 신사동 7층 건물은 지난 4월 급매 처분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져 이 때부터 도피를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이 빌딩 외에도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주택 건물을 지난 2002년 30억원에 매각했고 1986년부터 유치원을 운영했던 신사동 4층 건물은 지난 2008년 85억원에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개발업계의 한 전문가는 "최씨의 토지 매매 과정을 보면 개발 예정지를 사들여 호재를 지켜본 뒤 매도하려는 땅 투기의 전형을 띠고 있다"면서 "최씨 일가가 보유한 건물들이 주로 강남권 요지에 있다는 사실은 목이 좋은 곳에 부동산을 사는 안목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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