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가 사실로 인정되면 현대산업은 최고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이 수주한 재건축 현장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본지 10월21일 보도 [단독]현대산업개발, 재건축조합 '200억 살포' 경찰수사 참고)
현대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합원 중 대의원 32명은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대의원은 조합원을 대표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요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는 역할을 한다. 다른 조합 임원, 협력업체들도 줄줄이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그중 입건된 대의원 32명 등 조합원에게 실제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 금품만 6억6900만원(가전제품 2억5900만원 포함)이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범행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2에 의하면 시공권을 받는 건설사가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1년 이내 영업정지나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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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현대산업은 철거업자 고씨로부터 로비자금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현대산업의 수주총괄 팀장이던 김모 전 상무는 고씨에게 "총알이 떨어졌으니 있는 대로 돈을 모아 달라"며 "우리가 시공사로 선정되면 당신에게 철거 일감을 주고 공사비도 업(up)시켜주겠다"고 제안했다. 고씨는 7억6000만원 상당 금품을 김 전 상무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산업은 2009년 12월 삼성물산 건설부문을 누르고 면목3주택 재건축 시공권을 땄다. 2014년 12월에는 본계약(3120억원 규모)을 체결했다. 금품을 받은 조합원들이 표를 몰아준 덕분이라는 게 경찰 판단이다.
현대산업은 시공권을 딴 뒤 그동안 뿌린 로비자금을 상당 부분 걷어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장 채모씨(72)가 2011년 3월 조합 계좌에 입금된 현금 중 약 77억원을 2014년 말 차입금으로 돌린 뒤 현대산업에 갚는 방식이었다. 경찰은 채씨를 특정범죄가중법상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채씨와 현대산업 간 물밑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조만간 채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로비자금은 고스란히 공사원가에 반영돼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현대산업이 시공하는 다른 재건축 현장에도 불법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