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초호화 변호인단, 웬돈으로?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2016.10.20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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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출신들 포진, 변호인단 10명…재산 묶인 이씨, 수임료 자금출처 궁금증

스포츠카 등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이희진./인터넷 블로그 캡쳐스포츠카 등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이희진./인터넷 블로그 캡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0)가 '전관' 출신 변호사와 대형 로펌 변호사 등 화려한 면면의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이에 따라 많게는 수억원대에 달할 수도 있는 변호사 수임료를 어떻게 마련했는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씨가 운영했던 회사 미라클인베스트먼트는 이씨 구속 후에도 계속 영업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법무법인 광장이 이씨 변호를 맡고 있다. 담당 변호사는 유재만, 지영철, 손병준, 장영섭, 이주헌, 김아름, 이주영, 권태안, 강희주, 우람찬 변호사 등 총 10명에 달한다.

변호인단은 이른바 '전관 변호인' 위주로 꾸려졌다. 이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남부지법 형사12합의부 최의호 부장판사와 학연 등이 있는 인물들이다.



지영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손병준 변호사는 대전지법 부장판사 출신이다. 이주헌 변호사도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판사로 일한 경력이 있다.

변호인 목록에 10명의 이름을 올린 것도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무법인이 변호사 수임을 맡으면 큰 사건일 경우 변호사 5~6명, 대부분 3명 정도 투입한다"며 "10명 전부 실제로 깊이 사건에 관여하는 건 아니다 하더라도 10명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이 법원에 넘겨지기 전 검찰 단계에서도 화려한 경력을 갖춘 변호사 4명이 이씨 변호를 맡았다.


오광수 변호사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대구지검 지검장, 청주지검 지검장 등을 역임하고 올초 개업했다. '특수통'으로 알려진 오 변호사는 검찰 사상 최초로 당시 현직 대통령 아들 김현철씨 구속 사건을 담당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역시 올초 개업한 송창진 변호사도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이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로펌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변호인단을 구성하는데 변호사들이 대부분 고액 연봉인 만큼 수임료도 상당할 것"이라며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경우에는 최대 수억원까지 수임료가 치솟아 정확한 비용을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수사당국은 300억원대로 추정되는 이씨의 재산을 이미 추징보전한 상태여서 이씨는 자금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씨가 운영했던 미라클인베스트먼트는 투자자들에게 증권정보를 제공하는 투자자문기업이다. 선물옵션과 장외주식, 공모주 등 상품 정보를 제공한다. 미라클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의 재판 비용 지원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미라클인베스트먼트 사내 변호사에게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법무법인 광장 관계자는 수임료 지불 문제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라 의뢰인 관련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남부지법은 이씨 사건을 형사 11부로 재배당했다. 법원 관계자는 "변호인단과 재판장 간에 연고관계로 향후 오해를 살 수 있어 사건을 재배당하기로 합의부 부장들이 결정한 것"이라며 "의무는 아니지만 합의부 재판장이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670억원 규모의 주식 매매를 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전망을 과장하고 보유주식을 팔아 부당이득 약 150억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이씨의 동생 이희문씨(28)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씨 형제는 올해 2~8월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22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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