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스트레스 받던 은행센터장, 회식 뒤 사망…法 "업무상 재해"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2016.10.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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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스트레스 받던 은행센터장, 회식 뒤 사망…法 "업무상 재해"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해 잠들었다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국내 한 은행의 센터장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실적 등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아 심근경색이 유발됐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국내 한 은행 센터장 A씨(사망당시 50세)의 가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990년 한 은행에 입사한 뒤 서울에 있는 여러 지점을 거쳐 2013년부터 서울 여의도의 금융센터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2014년 1월 회식을 한 뒤 집에 돌아가 잠들었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A씨의 가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당시 공단은 "A씨의 사인은 심인성 급사로 추정되고, 사망 전 과로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실적에 대한 압박 등은 오랜 기간 경험한 통상적 수준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의 가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업무실적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 등으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됐고 이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발령받는 지점마다 탁월한 업무실적을 달성해 승진이 빨랐다"며 "그 이면에는 업무실적에 대한 압박감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고 이 탓에 원형탈모증까지 생기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숨질 무렵에는 업적평가결과가 기대에 못 미쳐 자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평일 퇴근 이후나 주말에 고객관리 차원에서 잦은 술자리 등을 한 탓에 육체적 피로가 누적돼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2013년부터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는 협심증의 증상을 나타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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