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설립 논란 K스포츠 재단, 일방적 해산도 위법 소지

머니투데이 오동희 기자 2016.09.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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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은 민법과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정사항…이사진 없이 전경련이 해산 및 재산귀속 일방적 결정 발표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FKI타워 전경./사진제공=전경련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FKI타워 전경./사진제공=전경련


최근 청와대의 압력설 등에 시달리던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를 자금 모금책이었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전격적으로 해산하기로 한 가운데, K스포츠의 해산절차의 위법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두 재단설립 논란의 중심에 선 전경련은 30일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10월 중으로 해산하고, 문화와 체육을 아우르는 750억원 규모의 새로운 통합재단을 설립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재단법인 해산의 절차는 이사회를 통해 이뤄지도록 돼 있으나, K스포츠의 경우 현재 이사진이 전원 사의를 표명한 상태에서 재단법인 해산의 이사회 결정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사단법인의 경우 사원이 없거나 총회의 결의로 해산할 수 있지만, 재단법인은 민법과 재단법인 정관에 따라 행정관청의 허가취소가 있거나 이사회의 해산 결정이 필요하다.



전경련이 이런 근거를 무시한 채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해산 결정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민법 제77조(해산사유)에는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고 돼 있다.

또 민법에 근거한 K스포츠의 재단법인 정관을 보면 제36조(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해산하는 재단의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귀속대상을 정하도록 돼 있다.


K스포츠 정관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를 보면 재단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얻어 귀속대상을 결정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귀속된다고 못박았다.

문제는 K스포츠재단의 이사회 멤버가 전원 사임의사를 밝혀 이사회 공백상태여서 현재로선 해산의 법적 근거가 없고, 재단의 재산도 귀속대상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경련이 일방적으로 신규 재단에 귀속시킨다고 결정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K스포츠 정관 캡쳐.K스포츠 정관 캡쳐.
K스포츠는 지난 29일 2대 이사장인 정동춘씨의 사임에 앞서 1대 이사장인 정동구씨와 김필승, 이철원, 정현식, 주종미 이사, 김기천 감사 등 이사진이 전원 사의를 표하거나 사임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전경련이 이용우 전경련 사회본부장을 이사진으로 추천했으나, 아직 문화체육관광부의 이사승인을 받지 못해 선임되지 않은 상태다.

전경련 관계자는 "곧 이용우 본부장이 K스포츠 이사로 등재될 예정이며, 10월 중으로 곧 이사회를 열어 해산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으나, 이미 사의를 밝힌 이사들이 전경련의 결정에 따라 해산결정과 재산의 귀속처를 결정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미르재단은 이사진이 5명이 있어서 해산절차에는 문제가 없지만, K스포츠는 이사진 전원 부재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재단법인을 설립한 후에는 재산 출연자와 상관없이 목적에 따라 그 재산은 재단 및 사회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며 "전경련이 일방적으로 해산과 재산의 귀속 방향을 정해 발표하는 것은 이사회 설립이나 해산 과정에서 전경련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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