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치약 긴급회수…28일부터 전국 환불"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2016.09.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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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매입 단계 관리 못한 책임 통감…구매처·구매일자·사용여부·영수증 관계없이 무조건 교환·환불"

아모레 '메디안 후레시 포레스트 치약'/사진제공=메디안 홈페이지아모레 '메디안 후레시 포레스트 치약'/사진제공=메디안 홈페이지


아모레퍼시픽 (142,800원 ▼3,700 -2.53%)이 가습기 살균제 화학물질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포함된 메디안·송염 등 치약제품 11종에 대해 28일부터 반품·환불 조치를 시작한다.

아모레퍼시픽은 "최근 치약 원료사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에서 극미량의 CMIT/MIT 성분이 포함됐음 확인했다"며 "원료 매입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원료를 사용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27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이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28일 오전 9시부터 구매처, 구매일자, 사용여부, 본인구매 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가까운 판매점이나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 유통업체 고객센터에서 교환·환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6일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에 대해 전량 회수 조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이다. 사용기한 이내 모든 제품이 회수 대상이다. 지난해 생산량은 5000만개에 달한다.

국내에선 치약 보존제로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등 3종만 쓰도록 허용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이 허용되지 않은 물질을 썼기 때문에 회수 조치했지만 인체 유해성은 없다는 게 식약처 판단이다.

다음은 아모레퍼시픽의 공식 사과문 전문


고객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

아모레퍼시픽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최근 발생한 치약 제품의 안전성 문제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당사는 최근 원료사로부터 납품 받은 소듐라우릴설페이트(SLS) 내에 CMIT/MIT 성분이 극미량 포함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고객님께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원료 매입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원료를 사용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당사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련 제품에 대한 회수를 결정하였으며, 저희 아모레퍼시픽 모든 임직원들은 이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제품은 9월 28일 오전 9시부터 구매처, 구매일자, 사용 여부, 본인 구매 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가까운 판매점,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080-023-5454), 유통업체 고객센터를 통해 교환/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제품에 대해 원료관리를 비롯한 생산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 사장 심상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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