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의 주요 상권 중 한 곳인 르메이에르 종로타운(피맛골) 입구. /사진=김사무엘 기자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상권 중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권은 정부청사와 시청, 언론사들이 밀집한 도심 한복판의 광화문·인사동 상권과 국회와 증권사, 방송사 등이 모여 있어 정관계 인사나 기자들의 출입이 잦은 여의도 상권 등이다.
광화문 상권의 경우, 이미 한정식집, 한우 고깃집, 일식당과 같은 고급 음식점 중 3분의1 가량이 매물로 나와 있다. 종로구 청진동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의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피맛골 시절부터 오랫동안 장사한 상인들이 대부분인데 지금은 장사를 접겠다는 분들이 꽤 있고, 실제로 가게를 내놓은 상인도 있다"며 "장기 불황으로 영업을 계속할지 고민하던 상인들이 많았는데 김영란법이 일종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여의도 상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상당수 고급 한식당과 중식당이 1인 기준 식사비가 3만원을 밑도는 일명 '김영란 정식' 메뉴를 새로 만들어 장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매출 감소는 피하기 힘들다. 국회 인근 여의도동의 한 한식당 관계자는 "(가격을 맞추기 위해) 반찬 가짓수를 줄였지만 맛까지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요즘처럼 채솟값이 비쌀 때는 적자를 보기 십상"이라고 말했다.
이들에겐 권리금도 또 다른 걱정거리다. 매물로 나온 점포는 많은데 장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나서지 않으면서 권리금도 급락하는 추세다. 장사를 시작할 때 1억~2억원 이상을 냈던 권리금을 지금은 절반도 채 회수하기 힘든 상황이다. 르메이에르 타운을 예로 들면 한때 1억5000만원(전용 100㎡ 점포 기준)을 호가하던 상가 권리금이 하루가 다르게 하락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예 권리금을 받지 않겠다는 점포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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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이너
반면 카페는 같은 기간 점포 수가 370개에서 380개로 늘었다. 외식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 6월 기준 16%로 2014년 7월보다 3%포인트 높아졌다. 패스트푸드점의 비중도 2.7%에서 3.3%로 0.6%포인트 상승했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점포를 정리하기보단 메뉴 가격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이어가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장사를 접는 점포도 늘어날 것"이라며 "직장인 위주의 일반 식당, 카페 등의 창업이 유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