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안 치약 등 11종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

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2016.09.2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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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안후레쉬마린 등에 CMIT·MIT 함유…"입안 물로 씻어내는 만큼 유해성 없어"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이 회수된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1종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가 결정된 치약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 11종이다.



이번 조치는 해당 업체가 허가된 것과는 다르게 원료 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 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내려졌다.

회수 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



현재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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