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뚜기형 시세조종' 49억 번 전업투자자 구속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2016.08.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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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 종목 주가 인위조작 후 종목 옮겨 같은 패턴 반복

검찰이 짧은 기간 종목을 옮겨가며 주가를 조작하는 일명 '메뚜기형' 주가조작으로 부당이득 수십억원을 챙긴 전업투자자를 구속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사무실을 차려놓고 조직적으로 주가조작을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전업투자자 A씨(43)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A씨 회사 직원 5명과 A씨를 도운 부산지역 증권사 임원 B씨(50)까지 총 7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이중 5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주식 매매와 입출금 등을 담당할 직원 5명을 고용해 대구에서 사무실을 차렸다. A씨는 총 42개 계좌를 이용해 34개 종목 시세를 조종했다. 1억4600만주를 36만차례 주문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부당이득 49억4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증권사 고객 계좌 2개를 이용해 A씨가 시세조종 중인 7개 종목, 76만주에 대해 13차례 상한가 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부당이득 총 7억1300만원을 취득했다.



검찰 관계자는 "저가에 정상 매수한 주식을 며칠새 시세조종 주문으로 주가를 올려 처분하고 종목을 옮겨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메뚜기형' 주가조작"이라며 "차명계좌를 제공하고 고객계좌로 가담한 증권사 임원의 도덕적해이도 심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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