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부동산 매입으로 들어가는 세금부담도 만만치 않다.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소유하게 되면서 부과되는 여러 세금을 감당하는 것마저 서민들에게는 큰 짐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다.
취득세·재산세는 절세 NO, 종합부동산세·임대소득세는 절세 YES
취득세란 부동산 취득시의 주택 가격으로 결정되는 세금이다. 취득세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하더라도 세금이 감액되지 않으며 단지 결정된 세액을 소유자인 부부가 반 씩 나누어 내게 될 뿐이다.
재산세 역시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부부가 반 씩 나누어 내게 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 총액에 있어서는 공동명의라고 해서 혜택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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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합산 과세 방식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1가구 1주택인 경우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9억원까지는 비과세)이며, 1가구 2주택인 경우에는 개인별로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할 때 부과(6억원까지는 비과세)된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를 부부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개인별 6억원씩을 더한 공시가격인 총 12억원까지 비과세가 되어 가격이 비싼 주택을 살 경우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한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경우에 발생하는 임대소득세의 경우에도 임대소득을 부부가 각각 나누어 각자에게 분배된 소득금액에 따른 세율이 적용된다. 합산한 임대소득에 부과되는 세율에 비해 낮은 세율이 적용돼 절세할 수 있다.
1가구 1주택인 경우, 주택 공시지가가 9억원 이하라면 주택을 보유하고 2년 후부터는 주택을 양도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1가구 2주택 또는 그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따라 6~38%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양도 차익이 커질수록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이라면 양도 차익도 반 씩 나누어 그 각각에 세금을 과세하게 된다. 합산한 양도 차익에 과세할 때보다 절세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그 밖에도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면, 배우자 일방이 주택을 소유하다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주택을 넘겨줄 때 발생하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 그 만큼이 절약될 수 있다. 부부가 피상속인이 되더라도 상속액이 반 씩 나눠져 그에 따른 세금도 감액돼 절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단점보다 큰 장점?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등기하더라도 절세 혜택이라는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다. 우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단독명의 등기일 때보다 불리해진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는 사람은 한 명이더라도 담보 제공자가 부부 두 명이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의 신용등급을 평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 주택이 부부의 공동 재산이기에 처분을 할 때에도 두 사람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며, 만약 그 주택에 대해 압류 등 재산권 상의 제한이 생기면 부부 모두 주택에 대한 권리를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원래 단독 명의로 돼 있던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게 되면 6억원 이상의 주택의 경우 증여세가 발생한다. 그 밖에 취득세나 등기비용 등이 들게 돼 결과적으로 단독 명의로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 공동명의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인 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단점에 비해 장점을 더 크다고 판단한 데 이유가 있을 것이다.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무조건 단독 명의나 부부 공동명의 등기를 주장하기 보다는 이와 같은 장점과 단점을 잘 따져본 뒤 자신들의 상황에서 더 유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등기를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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