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차량들이 불법주정차 돼 있는 모습.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3년 7개월간 서울시가 견인한 40만7207대의 차량중 수입차는 2만5856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국산차가 대부분인 38만1351대를 기록했다. 올 들어 7월까지 견인한 차량은 국산차가 6만2452대, 수입차는 5929대를 기록했다.
실제로 성북구는 2013년부터 수입차는 한 대도 견인하지 않았으며, 도봉구 역시 지난해 이후 수입차를 견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천구도 올 들어 한번도 수입차를 견인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견인대행업자들이 수리비 부담 등을 이유로 수입차나 대형차 견인을 기피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료 부과체계 개편에 나섰다. 현재 주정차 위반 승용차 견인료는 '2.5톤 미만'차량일 경우 배기량과 관계없이 4만원으로 일정하다. 하지만 앞으로 경차(배기량 1000㏄ 미만) 4만원, 소형차(1000∼1600㏄ 미만) 4만5000원, 중형차(1600∼2000㏄ 미만) 5만원, 대형차(2000㏄ 이상) 6만원으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 서울시 관계자는 "견인료 부과체계 개편이 형평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부과체계 수입차 견인을 늘리는 유인으로 작용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전히 4만~6만원으로 값비싼 고급 수입차를 견인하기 쉽지는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