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만한 국산차만 견인?' 국산차 38만대 견인·수입차는 고작 2.5만대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2016.08.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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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통계 살펴봤더니…수입차 견인비중 전체 견인차량의 6.35% 불과, 수입차 비중 9.57%보다도 낮아

도로에 차량들이 불법주정차 돼 있는 모습.도로에 차량들이 불법주정차 돼 있는 모습.


'수입차는 견인을 잘 하지 않고 국산차만 견인한다'는 속설이 있다. 수입차는 견인하다가 스크래치나 고장이 날 경우 물어줘야 하는 수리비가 더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속설이 실제 통계로도 확인됐다. 지난 2013년 이후 국산차를 38만대 견인할 동안 수입차는 고작 2만5000여대만 견인한 것.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3년 7개월간 서울시가 견인한 40만7207대의 차량중 수입차는 2만5856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국산차가 대부분인 38만1351대를 기록했다. 올 들어 7월까지 견인한 차량은 국산차가 6만2452대, 수입차는 5929대를 기록했다.



전체 견인차량 중 수입차의 비중은 6.35%에 불과하다. 이는 서울시의 수입차 등록대수 비중인 9.57%에 비해서도 3.22%포인트(p) 낮은 수치다. 견인업체들이 실제로 수입차 견인을 꺼려한다는 점이 이러한 수치로도 확인된다.

실제로 성북구는 2013년부터 수입차는 한 대도 견인하지 않았으며, 도봉구 역시 지난해 이후 수입차를 견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천구도 올 들어 한번도 수입차를 견인하지 않았다.



현재 서울시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은 각 자치구의 단속 요원이 불법 주차 차량에 견인 스티커를 붙이면 계약을 맺은 민간 견인대행업자가 스티커가 붙은 차량을 끌어가는 식이다. 대행업자들은 같은 견인료를 받는 상황에서 고가의 차량이나 대형 차량처럼 사고 발생시 수리비 부담이 크고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는 차량보다 경차, 국산차 위주로 견인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서울시는 견인대행업자들이 수리비 부담 등을 이유로 수입차나 대형차 견인을 기피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료 부과체계 개편에 나섰다. 현재 주정차 위반 승용차 견인료는 '2.5톤 미만'차량일 경우 배기량과 관계없이 4만원으로 일정하다. 하지만 앞으로 경차(배기량 1000㏄ 미만) 4만원, 소형차(1000∼1600㏄ 미만) 4만5000원, 중형차(1600∼2000㏄ 미만) 5만원, 대형차(2000㏄ 이상) 6만원으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 서울시 관계자는 "견인료 부과체계 개편이 형평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부과체계 수입차 견인을 늘리는 유인으로 작용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전히 4만~6만원으로 값비싼 고급 수입차를 견인하기 쉽지는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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