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어느날 50대 회사원 A씨는 늦은 밤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B씨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봤다. 그는 옆좌석에 앉아 손으로 B씨의 어깨를 주무르고 어깨와 머리를 받쳐 자신의 무릎에 눕힌 후 양팔을 주무르고 만졌다. 이에 검찰은 A씨가 B씨의 술에 취해 거절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A씨는 술에 취한 B씨를 도와주기 위해 옆좌석에 앉아 B의 손과 어깨를 주물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무릎을 베고 눕게 한 것은 B씨가 몸을 가누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인 B씨는 A씨에게 '괜찮다'고 했고 머리를 빼거나 몸을 세우는 등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비록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도우려는 의도로 이런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성의 어깨와 팔을 주무르고 그의 의사에 반해 어깨를 잡아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눕힌 행위는 객관적으로 볼 때 돕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한다. 또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선 A씨가 B씨가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해 강제추행 했으므로 준강제추행의 혐의가 적용됐다.
◇ 판결 팁 = 술에 취한 여성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눕히고 양팔을 주무르는 등의 A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을 하면 준강제추행의 범죄 혐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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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조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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