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범 예비역 중장 명예훼손한 성신여대 교수 벌금형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2016.08.16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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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범 예비역 육군 중장 /사진=머니투데이 DB전인범 예비역 육군 중장 /사진=머니투데이 DB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전인범 예비역 육군 중장(58)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신여대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 전 중장은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의 남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류호중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성신여대 교수 A씨(6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2월 '심 총장이 2007년 취임한 이래 각종 비리 의혹이 있다'는 내용으로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전 전 중장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심 총장 관련 파문이 확산되자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성명을 발표하는 등의 행동을 했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 전 중장이 2012년 8월 중국 여행을 하면서 성신여대 직원을 비서처럼 데리고 갔다', '전 전 중장이 2010년 소장으로 승진할 당시 승진 축하 파티에 학교 교직원들을 동원하고 위문공연을 위해 음대생들을 강제로 동원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이 같은 A씨의 주장은 일부 언론사에 의해 기사화 되기도 했다.



류 판사는 A씨의 이 같은 주장이 거짓이라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A씨가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언론사에 의혹을 제보한 것은 명예훼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류 판사는 "전 전 중장이 중국 여행에 성신여대 직원을 동원한 사실이 없다"며 "단지 2012년 8월 한중수교 20년 행사에 성신여대 직원을 1시간쯤 통역으로 동반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직원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통역 부탁을 승낙한 사실 등에 비춰보면 A씨의 제보로 '전 전 중장이 성신여대 직원을 개인 비서처럼 사적으로 중국여행에 동행했다'고 보도된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정 충장의 승진 축하 파티에 교직원 등이 동원됐다는 의혹과 관련, 류 판사는 "실제로 전 전 중장의 사단장 취임식에 성신여대 학생들이 동원된 사실은 없다"며 "설령 일부 성신여대 직원 중 의무감에 참석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전 전 중장이 성신여대 직원을 강제로 동원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류 판사는 또 "수십년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의 명예가 A씨의 행위로 인해 심각히 훼손됐다"며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전 전 중장에게 진정으로 사과한 바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심 총장이 자신의 비리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않는 등 현실을 개탄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변명을 하지만, 심 총장 퇴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공직자인 전 전 중장에 대해서까지 무책임하게 의혹을 제기한 A씨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1981년 육군사관학교 37기로 임관한 전 전 중장은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 전작권 전환 추진단장, 27사단장,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차장, 특수전 사령관 등을 역임한 뒤 지난달 전역했다. 그는 1983년 아웅산 테러 때 이기백 당시 합참의장을 구한 일화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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