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공룡 '조세회피' 차단나선 국제사회…우리나라에선...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이해인 기자 2016.08.0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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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T기업 '세금꼼수']구글·페북 한국에는 서버 없어 유한회사…'구글세 징수' 프로젝트 국제공조 나섰지만...

IT공룡 '조세회피' 차단나선 국제사회…우리나라에선...


'고정사업장(서버) 없는 유한 회사' 페이스북, 구글 등 한국법인(지사)의 공통점이다. 광고 등 계약주체가 한국 지사가 아닌 아일랜드나 아시아퍼시픽 등 해외 다른 법인들이라는 점도 빼닮았다. 이를 두고 국내 업계에선 한국 매출을 줄이고 수익을 감춰 궁극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거나 내지 않기 위한 편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합법적 세금 회피'를 노린 외국계 IT기업들의 '정규 코스' 아니냐는 비아냥도 들린다. 실제 올해 초 한국 서비스를 시작한 글로벌 동영상 서비스 기업 넷플릭스도 구글, 페이스북 진출 방식을 그대로 따라 했다. 넷플릭스는 한국 사업을 위해 지난해 7월 '넷플릭스코리아서비시스'라는 유한회사를 설립, 준비해왔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올해 1월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해외 서버를 통해 유료 회원 가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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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리고 돌리고"…페이스북, 구글 '혁신적인 세테크'?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은 한결같이 "한국을 포함해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나라에서 해당 국가의 세금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고 말한다. 내면을 뜯어보면 실상은 다르다. 각기 다른 세계 각국의 법령체계를 이용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수익을 몰아주는 등 교묘한 방식이 동원된다. 기술과 서비스 못지않게 세(稅)테크에서도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다.



페이스북이 국내 기업들과의 광고 매출을 '페이스북 아일랜드'로 일원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구글은 광고 사업부문에서 구글아시아퍼시픽(싱가포르) 혹은 한국법인인 구글코리아(한화 결제시)와 계약할 수 있지만, 국내 매출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플레이스토어(구글마켓) 매출은 대부분 구글 아일랜드 법인 매출로 귀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지난해 한국에서만 1조원 가까운 순수익을 올렸으며, 이 중 플레이스토어에서만 9600억원 가량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한국에서 수익을 내지만 해당 매출을 다른 해외법인으로 돌려 정작 한국에선 과세액을 줄이거나 회피하는 방식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들의 국내 지사가 '유한회사'이다 보니 과세 당국이 국내에서 매출과 수익을 얼마나 냈는지 주식회사에 비해 파악하기 쉽지 않다. 유한 회사 특성상 외부 감사나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이 일일이 다 조사해야만 한다"며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 세금을 안내는 경우가 생기는데 현행법상 과세 당국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서 조사하는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IT기업들의 '납세 꼼수'는 우리 정부의 세수 유출 뿐 아니라 이들과 경쟁하는 국내 기업들과의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의 절세 자금이 유망 기술 투자나 M&A(인수합병) 자금으로 활용되면서 국내 기업들과의 경쟁력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 이해진 네이버 의장은 최근 라인의 미국 일본 상장 간담회에서 "시장에서 돈을 벌면 매출도 알리고 세금도 내야 한다"며 "(그러지 않고) 그 돈을 회사 혁신에 사용하는 등 불공정 게임이 펼쳐지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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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제대로 내!"…칼 빼 든 국제사회

다국적 기업들의 이같은 행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G20(주요 20개국)은 지난해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BEPS (BaseErosion Profit Shift·국가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프로젝트를 가동키로 합의했다. 2017년부터 국제공조를 통해 매출액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가별 사업 현황 보고서를 모기업 국가에 제출하고 자회사 소재국가와 공유토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들의 '납세 꼼수'는 본국에서조차 외면받고 있다. 미국 국세청(IRS)도 해외 자회사 관련 추가 세금납부 요구에 나서면서,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MS)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BEPS 프로젝트에 참여해 구글 등 다국적 인터넷기업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과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개정은 필요하다. 대표적인 문제가 법인세법에 명시된 고정사업자 지위에 대한 정의다. 현행법상 고정사업장이 해외에 있는 사업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 운전자의 신호 위반 정보를 알아도 해외운전자기 때문에 벌금을 매길 수 없는 셈이다.

디지털 시대에 맞게 법상 고정사업장 정의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구글은 물론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이 서버를 해외에 두거나 클라우드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이용한다. 이는 우리 뿐 아니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소속 국가들이 고민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고정사업장 정의를 유연하게 개정, 세금 추징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일각에서는 구글이 굳이 서버를 한국에 두지 않고 국내 지도 반출을 요구하는 이유가 고정사업장 지위를 피하기 위한 목적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한다. 이외에도 유한회사에 대한 감사를 의무화 하는 등 국내법 개정이 병행될 때 BEPS가 실효성을 갖는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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