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기소했지만…김정주 넥슨 배임 사건 수사는 계속한다

뉴스1 제공 2016.07.29 10:55
글자크기

특임검사팀, 김정주 사건 특수3부에 이관해 수사키로
우 수석 의혹은 감찰 중…조사1부도 관련 의혹 수사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16.7.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16.7.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진경준 넥슨주식·고급차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이금로 특임검사팀이 29일 진경준 검사장(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구속기소하면서 진 검사장을 둘러싼 의혹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48) 횡령·배임 의혹,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 관련 의혹 등 진 검사장 사태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모두 규명하려면 아직 갈길은 많이 남은 상태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28일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번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특임검사팀이 규명한 의혹은 진 검사장 사태가 발생한 초기 제기된 의혹들이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김 대표 측으로부터 4억2500만원을 받아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취득하고 제네시스 차량, 5011만여원 상당의 여행경비 등을 뇌물로 건네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근거가 있다고 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또 처남인 강모씨(46) 이름으로 설립된 청소 용역업체가 2010년 무렵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로부터 130억원대 일감을 몰아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김 대표와 서용원 한진 대표이사 사장(67)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진 검사장 사태에서 일파만파 번져나간 김 대표 횡령·배임 의혹이나 우 수석 처가의 넥슨 땅 특혜 매입 의혹 등은 여전히 진실 규명을 기다리고 있다.

김 대표는 NXC가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 자회사인 엔엑스프로퍼티스(구 위젯)를 자신과 부인이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개인회사 와이즈키즈로 편입할 당시 부당한 내부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06년 10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넥슨홀딩스 주식을 절반 가까이 낮은 가격으로 인수해 1070억원 상당의 돈을 챙겼다는 의혹이나 넥슨재팬 주식을 NXC 벨기에 법인에 저가로 현물 출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했다는 의혹 등 계열사간 부당한 내부거래를 주도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임검사팀은 지난 12일 진 검사장 자택, 김 대표 자택·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할 당시 김 대표 개인 회사 와이즈키즈, 넥슨코리아 본사 내 경영지원팀·법무팀 등과 NXC 본사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경영지원팀과 법무팀은 넥슨의 재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 개인의 횡령·배임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최성환)로 이첩시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우 수석의 경우 2011년 처가가 보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소재 부동산을 진 검사장을 통해 넥슨코리아에 매각하면서 각종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의혹 역시 김 대표에 대한 수사 도중 불거진 것이다.

이어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 아내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가족회사'를 이용해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 진 검사장의 검사장 승진 당시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이 고구마 줄기처럼 쏟아져 나왔다.

결국 청와대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 주말 우 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다만 우 수석이 현직에 있을 때 벌어진 비위행위에 대해서만 감찰할 수 있어 넥슨 부동산 의혹 등은 감찰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넥슨 부동산 의혹 등 우 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가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