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장에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2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합헌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두달 뒤인 9월28일 원안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사진=뉴스1
◇ 언론·교육의 자유 침해한다?
◇배우자 자신 신고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개념이 모호하다?
헌재는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용어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충분히 규정됐다고 봤다. 헌재는 "부정청탁이란 용어는 형법 등 여러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고, 입법과정에서 14개 분야의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등 상세하게 규정됐다"며 "용어는 충분히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상한액이 시행령에 명시…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헌재는 법률에 금지 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 원칙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사례금이나 경조사비, 선물 등의 액수를 법률로 규정하기는 곤란하다. 현실에 맞게 규율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며 "100만원이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납득할 수 있는 액수가 정해질 것으로 예측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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