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핵심쟁점 4가지…헌재는 이렇게 판단했다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2016.07.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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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장에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2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합헌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두달 뒤인 9월28일 원안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사진=뉴스1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장에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2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합헌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두달 뒤인 9월28일 원안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28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김영란법을 둘러싼 4가지 핵심쟁점에 대한 헌재의 판단 내용을 정리했다.

◇ 언론·교육의 자유 침해한다?



헌재는 언론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헌재는 "언론인과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일시적으로 자유가 제한될 수 있지만, 취재관행과 접대문화 개선 등이 뒤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과도기적 우려에 불과하다고 봤다. 또 "종래 받아오던 금품 등을 못받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익의 침해라 볼 수없다"며 "법안이 추구하는 공익이 더 중대하다"고 말했다.

◇배우자 자신 신고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재는 "배우자를 통해 부적절한 청탁을 시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할 뿐이라서 양심의 자유를 직접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고, 배우자가 위법 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개념이 모호하다?

헌재는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용어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충분히 규정됐다고 봤다. 헌재는 "부정청탁이란 용어는 형법 등 여러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고, 입법과정에서 14개 분야의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등 상세하게 규정됐다"며 "용어는 충분히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상한액이 시행령에 명시…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헌재는 법률에 금지 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 원칙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사례금이나 경조사비, 선물 등의 액수를 법률로 규정하기는 곤란하다. 현실에 맞게 규율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며 "100만원이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납득할 수 있는 액수가 정해질 것으로 예측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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