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0가지 가이드라인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6.07.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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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영수증 꼭 챙겨야"… 회식때 외부인 오면 '주의'

김영란법, 10가지 가이드라인


헌법재판소는 28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오는 9월28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직자와 언론인·사립학교 교원, 주요 기업 관계자 등은 '김영란법 메뉴얼'을 다시 들춰보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10가지 가이드라인을 살펴봤다.



먼저 김영란법 적용대상을 파악해야 한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사 종사자, 공립·사립학교 직원과 그들의 배우자 등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개인병원 의사는 법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공무원 신분인 의사는 법 적용대상이다.

공직자의 배우자도 법 적용 대상이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관련 업체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으면 공직자는 어떻게 될까. 공직자 자신이 몰랐거나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내용을 알고서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김영란법의 처벌 규정을 보면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직무와 관련 있는 경우인지를 따져 과태료를 물린다.

처벌에 관한 직무 관련성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한다. 뇌물죄의 직무 관련성 범위는 매우 넓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를 위해 제공 가능한 음식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의 기준을 기억해야 한다. 여럿이 식사한 경우 총 식사금액을 참여한 인원수대로 나눠 계산한다.

선물 제한 금액에 대해 시가와 구매가가 다르면 구매가가 기준, 그렇지 않은 경우 시가가 기준이 될 것이다. 구매가를 증명하기 위해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여러 명이 식사를 했을 경우에도 영수증을 받아두면 유리하다. 총 인원수로 나눈 식사 비용이 높더라도 메뉴당 가격이 기재된 경우엔 문제가 된 공직자의 개별 식사 금액이 3만원을 넘지 않을 수 있다.


고위 공직자가 회식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격려 목적이라는 김영란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돼 인당 3만원이 넘어도 괜찮다. 다만 외부인과 함께 회식을 할 경우엔 조심해야 한다. 환담하는 동안 직무 관련성이 있는 얘기를 하면 식사 제공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양벌규정은 직원이 부정 청탁·금품수수 등을 한 경우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기업도 처벌된다는 내용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 기업은 윤리 강령을 제정하고, 임직원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 조치해야 한다.

부정 청탁은 업무처리와 관련해 처벌 감경이나 면제, 인사 개입 등이다. 부정 청탁을 받았을 때 당사자는 거절하고 같은 부정 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하도록 돼 있다. 다만 공개적으로 공직자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거나 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의견을 제안하는 것은 가능하다. 국회의원에게 본인의 세금을 직접 감면해 달라고 요구하면 부정 청탁이지만 조세 관련 법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허용된다.

대학생이 교수에게 전화해 장학금을 달라고 한 경우 본인의 일이기에 부정청탁이 아니다. 그러나 학부모일 경우 3자를 위한 부정청탁으로 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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