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신사옥 부지 일대에 주상복합·아파트 들어설까…서울시 "검토"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2016.07.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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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도심 공동화 현상 방지위해 주거기능 허용 검토 제안

현대차 신사옥(GBC) 조감도./제공=현대차.현대차 신사옥(GBC) 조감도./제공=현대차.


서울시가 현대차 신사옥(GBC)이 들어설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동 일대에 주상복합,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상업시설 육성과 대치될 가능성이 있는 주거시설이지만 도심 공동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인 27일 열린 제10차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등 안건 2건을 보류했다. 도건위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에 주거기능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때문이다.



한국전력, 서울의료원 등이 있던 삼성·대치동 일대 면적 60만9800㎡ 부지는 그동안 공용시설보호지구로 지정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없었다.

현대차가 이 부지를 매입해 신사옥을 짓게 되면서 공용시설보호지구는 해제된다. 시는 지구 해제에 대비해 주거시설은 여전히 불허하고 일대를 국제교류복합지구로 특화시켜 개발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도건위에 상정했다.



하지만 도건위에선 도심 내에 주거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다시 검토해볼 것을 시에 요청했다. 지구 내 주거기능이 없으면 도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일대 활성화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주거기능을 불허하더라도 오피스텔이나 비즈니스 장기투숙을 위한 레지던스 등은 허용된다"며 "상업기능 육성 관점에서 보면 주거는 상충되는 측면도 있어서 도건위 위원의 의견을 참고해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 후 다음달 안건을 다시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건위는 또 신사옥 1층과 주변의 보행통로 확보뿐 아니라 공공 개방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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