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소득공제 3년연장, 연봉 7천부터 공제액 하향

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2016.07.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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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법개정안] 7천~1.2억 2019년부터 공제액 300→250, 1.2억 이상은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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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일몰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공제한도는 소득수준에 따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최대 100만원 낮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가 사실상 증세로 간주돼 국민적 반발에 부딪힐 것을 우려한 조치다.



정부는 2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대한 과세특례를 세법에 반영하기로했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를,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다. 한도는 연간 300만원이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사용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씩을 추가로 인정한다.



앞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는 현금거래 비중이 높았던 당시 상거래투명화를 통한 과표양성화 목적으로 1999년부터 3년 한시로 시행했다. 하지만 공제율이 소폭조정됐을 뿐 6차례 일몰시마다 연장이 이뤄졌고 이번에 7번째로 3년간 수명이 연장됐다.

신용카드소득공제 3년연장, 연봉 7천부터 공제액 하향
다만 이번 세법에서는 소득에 따라 공제한도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심층평가결과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단계적인 정비로 사전 예고를 하고 충격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는 현행 공제한도 300만원을 유지하되, 7000만원 초과~1억 2000만원 이하까지는 2년 뒤인 2019년 귀속소득부터 한도를 250만원으로 줄이고 1억 2000만원 초과시는 2017년도 귀속소득부터 200만원으로 줄이는 것이다.


공제한도를 총급여액 7000만원~1억 2000만원을 기준으로 차등적용하는 것은 이 구간이 전체근로자의 7.5%가 해당돼 24%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로, 1억 2000만원 초과 구간에는 전체근로자 1.6%로 35%이상의 최고소득세율이 주로 적용되는 초고소득자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현행 소득공제 방식은 세율이 높을수록 공제혜택이 커지는 점을 감안해 고소득자의 혜택을 줄이기 위해 급여수준에 따라 한도를 달리 설정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다만 중간인 7000만원~1억 2000만원 구간에대해서는 충격을 감안해 2년 유예해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엿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소득공제액에 큰 변화가 있다.

신용카드소득공제 3년연장, 연봉 7천부터 공제액 하향
가령 총급여 1억 3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각각 5000만원, 4700만원, 4400만원 사용시 소득공제 금액은 각각 263만원→200만원, 218만원→200만원, 173만원→173만원으로 줄거나 동일해진다.

세금경감액은 개별 근로자 소득세율과 공제금액에 따라 달라지만 만약 이 근로자가 35%의 세율을 적용받고 소득공제액이 218만원→200만원으로 줄어들면 세금경감액은 76만원→70만원이 된다.

또 총급여 8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각각 4000만원, 3800만원, 3600만원 사용시 2019년도 소득공제액은 각각 300만원→250만원, 270만원→250만원, 240만원→240만원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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