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를,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다. 한도는 연간 300만원이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사용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씩을 추가로 인정한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는 현행 공제한도 300만원을 유지하되, 7000만원 초과~1억 2000만원 이하까지는 2년 뒤인 2019년 귀속소득부터 한도를 250만원으로 줄이고 1억 2000만원 초과시는 2017년도 귀속소득부터 200만원으로 줄이는 것이다.
공제한도를 총급여액 7000만원~1억 2000만원을 기준으로 차등적용하는 것은 이 구간이 전체근로자의 7.5%가 해당돼 24%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로, 1억 2000만원 초과 구간에는 전체근로자 1.6%로 35%이상의 최고소득세율이 주로 적용되는 초고소득자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현행 소득공제 방식은 세율이 높을수록 공제혜택이 커지는 점을 감안해 고소득자의 혜택을 줄이기 위해 급여수준에 따라 한도를 달리 설정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다만 중간인 7000만원~1억 2000만원 구간에대해서는 충격을 감안해 2년 유예해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엿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소득공제액에 큰 변화가 있다.
세금경감액은 개별 근로자 소득세율과 공제금액에 따라 달라지만 만약 이 근로자가 35%의 세율을 적용받고 소득공제액이 218만원→200만원으로 줄어들면 세금경감액은 76만원→70만원이 된다.
또 총급여 8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각각 4000만원, 3800만원, 3600만원 사용시 2019년도 소득공제액은 각각 300만원→250만원, 270만원→250만원, 240만원→240만원으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