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한 후배검사 '술시중에 폭행' 일삼은 부장검사 해임 청구(종합)

머니투데이 김미애 기자 2016.07.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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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장은 지휘 책임 물어 경고처분…"술에 취해 후배 등을 손바닥으로 쳐 괴롭히기도"

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서울남부지검 검사 자살 관련 대검 감찰위원회의 감찰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서울남부지검 검사 자살 관련 대검 감찰위원회의 감찰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김모(33·사법연수원 41기) 검사의 직속상관인 김 부장검사(48·27기)가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 정병하 감찰본부장(56·18기)은 27일 '김 검사 자살사건'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전날 감찰위원회 의결을 통해 김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법무부에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장은 지휘책임을 물어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

김 부장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위 결정을 거쳐 최종 징계수위가 확정·집행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근무 당시 장기미제 사건을 미리 보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 검사에게 폭언한 것을 비롯해 인격 모독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행동은 다른 검사 및 수사관 등에게도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또 부회식 등 술자리에서 김 검사를 질책하다가 술에 취해 손바닥으로 김 검사의 등을 쳐 괴롭힌 행위도 비위행위에 포함됐다.

법무부 근무 당시에도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보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법무관들에게 욕설하거나 인격 모독적인 폭언을 하고, 민원발생을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경위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고서를 구겨 바닥에 던지는 등 인격 모독적인 행동을 한 점 등이 인정됐다.


정 본부장은 "김 검사를 비롯한 소속 검사나 직원들이 대상자의 반복적인 폭언과 인격 모독적 언행으로 몹시 괴로워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상자의 품성이나 행위로는 더 이상 검사로서의 직을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의 폭행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정 본부장은 "형사처벌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상급자의 잘못된 지도방법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은 서울남부지검에 자체조사를 지시했으나 김 검사 유족과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상급자 폭행·폭언의 추가 증거를 내놓으며 의혹이 확산돼 조사를 확대했다.지난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 검사의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에 대한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서에는 김 부장검사가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술에 취해 때린다' 등의 메시지를 친구들에게 보내 부장검사의 직접적인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의혹이 커졌다. 이에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 8일 "현재까지 유족과 언론에서 제기한 모든 의혹을 원점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폭언.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명백히 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정 본부장은 "국가의 소중한 인재이자 부모님의 귀한 아들을 잃게 만든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김 검사의 유족에게 사과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 내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만들고, 내부 문제에 대해 겸허히 성찰하겠다"고 약속했다.

징계 종류는 중한 정도부터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나뉘며 해임은 가장 중한 징계다. 검찰을 떠나도 3년간 변호사 등록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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