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용현 국민의당 간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6.17/뉴스1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휴가기간이 현재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되고 출산 및 육아휴직 기간과 휴가 종료 후 90일 이내에는 임산부를 해고하거나 해고하겠다고 예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 한 해에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 5193명,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안에 1만3877명의 근로자가 직장을 떠났다.
신 의원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례까지를 포함하면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부당해고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며 "현행 30일의 해고금지기간을 90일로 확대하고 향후 근로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해 임산부 해고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