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120일 보장법 발의…"국제 권고 수준 맞춰야"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16.07.2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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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신용현 의원 "임산부 해고금지기간 현행 30일서 90일로 확대해야"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용현 국민의당 간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6.17/뉴스1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용현 국민의당 간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6.17/뉴스1


현행 90일인 출산휴가를 1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휴가기간이 현재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되고 출산 및 육아휴직 기간과 휴가 종료 후 90일 이내에는 임산부를 해고하거나 해고하겠다고 예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현행 출산휴가 90일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기준인 126일(18주)과 최저기준인 98일(14주)보다 짧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 한 해에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 5193명,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안에 1만3877명의 근로자가 직장을 떠났다.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출산 전후 휴가를 120일로 확대해 육아휴직을 대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신 의원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례까지를 포함하면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부당해고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며 "현행 30일의 해고금지기간을 90일로 확대하고 향후 근로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해 임산부 해고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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