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 카라반 '소형 견인차 면허' 신설 "28일부터 실시"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6.07.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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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견인차 면허 신설… 지금까지는 30t 대형차로 시험 봐

오는 28일부터 캠핑용 카라반을 끌기위한 소형 견인차 면허가 신설된다. /사진제공=뉴스1오는 28일부터 캠핑용 카라반을 끌기위한 소형 견인차 면허가 신설된다. /사진제공=뉴스1


캠핑 문화의 확산으로 캠핑용 카라반(이동식 주택)을 끌기 위한 소형 견인차 면허가 신설된다.

경찰청은 오는 28일부터 캠핑, 레저 활동 등을 위한 '소형 견인차 면허'를 신설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까진 카라반과 트레일러형 캠핑카를 끌기 위해선 트레일러 면허가 필요했다. 트레일러 면허는 수출용 컨테이너처럼 대형 트레일러를 직업적으로 운전하기 위한 면허이고, 30t(톤)이 넘는 대형차량으로 시험을 봐 취득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경찰은 기존 트레일러 면허를 '대형 견인차 면허'로 바꾸고, 750㎏이상 3t이하 피견인차를 몰 수 있는 소형 견인차 면허를 새로 만들었다.

소형 견인차 면허시험은 서울 강남, 대전, 부산 남부, 제주 등 면허시험장 4곳과 경기, 인천, 광주 소재 운전전문학원 4곳에서 먼저 시행한다. 응시인원에 따라 시험장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험은 1톤 화물트럭에 평판 트레일러 연결차량을 달고 굴절(크랭크)·곡선(S자)·방향전환(T자) 등 3개 코스를 90점 이상으로 통과하면 합격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나,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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