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 규제 피하려던 개포주공3단지 '분양승인 보류'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16.06.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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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당 4000만원대 '디에이치 아너힐즈' , 30일 분양승인 신청했지만 보류돼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 아너힐즈' 조감도. /사진제공=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서울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 아너힐즈' 조감도. /사진제공=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


3.3㎡ 당 4000만원 이상의 초고분양가가 예상되는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가 집단대출 규제를 피하려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개포주공3단지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 아너힐즈'(이하 아너힐즈)는 일반분양 모두가 분양가 9억원이 넘어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집단대출 규제 대상이 된다.

30일 서울 강남구에 따르면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은 이날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구청에 아너힐즈의 분양승인을 신청했다. 강남구는 제출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구비 서류 일부가 만족되지 않아 승인을 보류했다.



개포주공3단지 조합이 이날 분양승인을 신청한 이유는 7월이 되기 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과열된 분양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지난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7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분양 단지들의 중도금대출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횟수와 한도를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통상 분양가의 60%에 해당하는 중도금은 은행권의 집단대출을 이용한다.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집단대출은 보증기관인 HUG의 보증을 받아야 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분양 계약자들이 중도금 대출을 이용해 분양권을 사고 팔면서 시세차익을 남기는 등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띄자 정부는 집단대출을 규제하겠다고 나섰다. 기존에는 HUG가 보증하는 집단대출의 횟수와 금액한도에 제한이 없었지만 7월 이후 분양되는 아파트를 계약할 경우 횟수는 2회, 한도는 수도권·광역시 6억원, 지방 3억원 등으로 제한된다. 보증대상 주택도 분양가 9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만 HUG가 보증할 수 있도록 했다.

3.3㎡ 당 4000만원 이상으로 일반 분양 모두가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아너힐즈는 7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게 되면 정부의 집단대출 규제에 따라 HUG의 분양 보증을 받을 수 없다. HUG의 보증을 받지 못하면 중도금대출은 분양 계약자가 각자 신용대출로 받거나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HUG가 보증하는 것보다 대출 금리는 더 올라간다.

개포주공3단지 조합은 고분양가 논란을 피해 분양승인을 받기 위해 당초 예정했던 것 보다 분양가를 낮춰 신청했지만 결국 이날 승인을 받지 못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서류 검토결과 미비된 서류가 있어서 보류됐다"며 "다음주에나 승인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너힐즈를 시공하는 현대건설의 한 관계자는 "집단대출 규제의 대상이 됐지만 일반분양이 70가구 밖에 안 돼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도금대출 보증은 시공사 연대보증 등 여러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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