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씨는 지인과 함께 지난해 7월 에프엔씨엔터의 주식 2만1000여주를 4억여원에 사들인 뒤 방송인 유재석 영입 발표 이후에 매도해 2억원의 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씨가 유재석 영입 정보를 언제 알았는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수 정용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두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이익의 1~3배에 이르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 징역형을 받지 않더라도 보통 연예인들이 집행 유예 기간 중 활동을 안 한다는 점을 볼 때 최대 2~3년 매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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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에프엔씨엔터의 유재석 영입은 파격적이었다. 약 5년간 소속사 없이 홀로 방송 활동을 했던 유재석이 대형 기획사들의 러브콜을 뿌리치고 에프엔씨엔터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당시 연예계에는 유재석이 에프엔씨엔터 외에 다른 대형 기획사들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고 있다는 설이 많았다. 한성호 에프엔씨엔터 대표도 유재석과 만남은 물론 계약 사실을 내부 직원들에게 밝히지 않았을 만큼 보안에 신경을 썼다.
유명인과의 전속계약은 계약 당일에 깨지기도 한다. 서로 의견을 조율하다가 당사자가 마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누구나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 연예계의 시각이다.
따라서 정 씨가 유재석의 영입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유재석과 만난 날짜와 구체적인 조건이 합의된 날짜, 내부 정보 공유 시점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 업계 한 관계자는 "미공개정보는 확실한 증거나 증언이 없으면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정 씨가 소속 임직원이 아니라 단순 아티스트 신분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풍문으로 유 씨 영입을 들었을 가능성도 있어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