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마이홈센터 운영체계.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정부주거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계층에 임대주택 및 전월세 자금 등이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지원 체계를 정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소득분위별 소득·자산 분포, 입주자의 주거상향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개편한다. 소득기준 초과 가구는 임대료를 할증하고 자산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퇴거시키되 경과조치 등 보완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자산은 기존의 부동산·자동차 외에 금융 등 전체자산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맞춤형 주거복지 전달체계도 강화한다. 국민이 한 곳에서 주거복지 정보를 얻고 서비스 신청까지 도움받을 수 있도록 마이홈센터를 중심으로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올 연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서민·중산층 주거지원 강화방안' 일환으로 도입된 마이홈센터는 현재 전국 40개소가 운영 중이다. 공공임대,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서비스 관련 제도 상담뿐만 아니라 해당 서비스 신청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까지 연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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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정책을 선진국(OECD)의 사회적 임대주택과 같이 수혜자 중심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현재는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론 소유·관리주체와 관계없이 공공지원(자금지원, 세제감면 등)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저소득층·서민 등에게 공급된 장기임대주택(8년이상)을 공공지원주택으로 재정의해 관리하는 것이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집주인 매입임대 등도 공공지원 임대주택에 포함해 관리하게 된다. 이런 개념 하에 '공공주택 공급·관리 계획(2017~2022년)'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