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도로 청계졸음쉼터 푸드트럭© News1
행정자치부는 6월말까지 푸드트럭의 이동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푸드트럭이 여러 장소를 허가받을 수 있고 사용료는 실제 사용한 시간별·횟수별로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푸드트럭존을 여러 곳 지정해 사전에 선정된 푸드트럭 영업자들이 자유롭게 옮기며 영업할 수 있게 한다.
대부자 선정 때 적용하던 '최저가낙찰제' 대신 지역에 미치는 일자리창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역영향평가 낙찰제'도 도입한다. 각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공유재산 대부·매각정보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www.onbid.c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4월 현재 전국 푸드트럭은 총 184개이며 경기도가 71개로 가장 많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33.7%, 30대가 30.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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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렬 행자부차관은 "고정관념을 깨는 새로운 노력이 창업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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