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매 진행된 대구 중구 사일동에 위치한 근린상가 건물 모습. / 사진제공=대법원
인근에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이 있고 상업·업무용 빌딩, 금융기관, 근린생활시설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었다. 이 때문인지 해당 물건이 속한 건물에도 영화관과 대형 마트 등이 입점해 있었다.
대출을 받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연간 임대수익률이 246.7%나 된다. 2027년까지 해마다 투자원금의 2.5배는 넘는 임대소득을 거두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근린상가는 경매시장에서도 까다로운 물건에 속하다 보니 낙찰가율이 60% 넘기가 힘들었다. 아파트 등 주택에 비해 실거래가나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고 같은 상가라도 위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조사할 점이 많아서다.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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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근린상가의 인기가 높아지는 이유는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례가 많아져서라는 분석이다. 일부 30~40대 젊은 세대들 가운데 상가로 노후대비에 나서며 임대사업 또는 창업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졌다.
부동산태인 관계자는 "저금리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매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업시설 등에 대한 임대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금리가 낮아져 수익형 부동산의 대출 부담이 줄어든 점도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1년 간 근린상가 경매시장으로 유입된 자금 규모만 1조8000억원(월 평균 약 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다만 부동산경매로 상가를 매입할 경우 유치권이나 명도 등의 문제해결 능력이 필수로 요구된다.
예컨대 낙찰 받은 상가에 유치권 신고가 접수된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낙찰받은 상가를 점유 중인 임차인이 순순히 명도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상가의 사용 시점이 뒤로 늦춰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상가를 선택할 때 입지와 배후수요 등 기본적인 사항을 자세히 따져본 뒤 입찰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유동인구가 상가의 가치를 평가하는 요인이지만 가격 상승도 고려해야 하기에 단순히 유동인구만 보고 입지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며 "배후수요가 적더라도 향후 개발 호재 등으로 인구가 증가할 만한 지역의 중심상가, 대단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을 선점하는 것이 좋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