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에 술판매 업자 '음주운전 방조혐의' 첫 검거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6.05.1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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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검경 음주단속 강화 방침 발표 이후 첫 사례…2주동안 음주단속 10% 줄어

운전기사에 술판매 업자 '음주운전 방조혐의' 첫 검거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술을 판매,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식당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달 검경의 음주운전 단속 강화 방침이 나온 이후 첫 사례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대는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술을 판매,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식당주인 권모씨(54·여)를 형사입건했다.



권씨는 지난 2일 경부고속도로 추풍령휴게소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를 승합차에 태워 식당으로 이동, 술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술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3일 동안 잠복수사 끝에 권씨를 검거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79%로 술을 마신 운전자 역시 함께 입건됐다.

앞서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지난달 24일 음주운전 단속 강화 방침을 내놓으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예상하고도 술을 판매한 업자 역시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지역에 술집이 위치했거나 운행 중인 운수업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술 판매 행위를 했을 경우, 음주운전을 예상한 방조범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강신명 경찰청장도 음주운전 단속강화 방침이 발표된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른 기사들을 상대로 술을 파는 행위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권씨의 사례 같은 불법 영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초동수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음주운전 단속 강화 방침 발표 이후부터 지난 8일까지 2주 동안 음주단속건수는 9912건으로 직전 2주 대비 1104건, 1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669건으로 20.5% 줄었으며 사망·부상자는 각각 8명, 1052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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